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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손해배상공제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공제의 종류
공제의 종류
구분 상품명 근거법령
의무가입상품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소방산업 공제상품 안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관계법령

관계법령 주요내용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소방사업자(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업)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공공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시설설계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가목 소방시설설계업 정의에 기재된 소방시설 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소방공사감리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다목 소방공사감리업 정의에 기재된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발주한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에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은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용역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
가입기간
  • 설계업 : 용역 착수일 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자기부담금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단, 1천만원 이하)
보상한도
  • 대물 : 순계약금액
  • 대인 : 매사고당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무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적용(법적한도)

2021. 05. 2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의무가입 대상

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의 용역금액 - 부가가치세 -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 공제료
  • 순계약금액의 구간 별 요율을 각각 적용
  • 최저공제료 : \10,000
  • 공제료 : 원단위 절사

공제요율

  • 소방시설 설계업
  • 소방시설 설계업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표준공사기간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0.460% 0.063% 0.446% 0.062% 0.434% 0.055% 0.418% 0.054% 0.406% 0.052% 3년
  • 소방시설 감리업
  • 소방시설 감리업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표준공사기간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0.460% 0.062% 0.449% 0.060% 0.435% 0.057% 0.422% 0.055% 0.406% 0.054% 3년
    - 추가특약 할증률 : 교차배상 10% / 대위권포기 10%

공제료 산출예시

  • 사업내용 : 소방공사감리업
  • 용역계약기간 : 3년(1,095일)
  • 공제가입기간 : 4년(1,460일) [용역계약기간 3년(1,095일) + 1년(365일)] → 표준공사기간 365일 초과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45억원
    1. 단계 : 500,000,000 X [0.460% + {0.062% X (365/365)} = 2,610,000
    2. 단계 : 500,000,000 X [0.449% + {0.060% X (365/365)} = 2,545,000
    3. 단계 : 1,000,000,000 X [0.435% + {0.057% X (365/365)} = 4,920,000
    4. 단계 : 1,000,000,000 X [0.422% + {0.055% X (365/365)} = 4,770,000
    5. 단계 : 1,500,000,000 X [0.406% + {0.054% X (365/365)} = 6,900,000
  • 합계 : 2,610,000 + 2,545,000 + 4,920,000 + 4,770,000 + 6,900,000 = 21,745,000원

보상하는 손해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재산상의 손해(영업이익 손실 등 간접손해 제외)
    1. 용역목적물의 경우
      - 용역목적물의 물리적 손괴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2. 제3 자의경우
      -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제외)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공탁보증보험료 등
    ※ 용역목적물 :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와 타인간의 약정에 의한 가중책임
  • 도난, 분실되어 발생한 재물손해
  • 피공제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 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 관계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기인한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및 천재지변
  • 벌과금(벌금,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
  • 업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배상책임
  •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에 기인되지 않은 손해
  • 무면허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손해
  •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 제작비용 손해
  •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적 손실(원래 사용의도에 맞도록 수리하는 비용만 보상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부담보)
  • 설계도면, 계획, 내역 또는 설계 명세서의 스케쥴을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비용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관계법령

관계법령 주요내용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소방사업자(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업)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공공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는 소방시설공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나목 소방시설공사업 정의에 기재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발주한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에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은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서
가입기간
  •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자기부담금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단, 1천만원 이하, 최소 30만원)
보상한도
  • 대물
    1. 용역목적물 > 순계약금액
    2. 제3자 > 매 사고당 순계약금액의 1% 또는 5억원 중 큰액
  • 대인 : 매사고에 대하여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무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적용(법적한도)

2021. 05. 2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의무가입 대상

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 + {3년(1,095일)초과일수 / 1,095}]

  •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관급자재(소방사업자 설치 및 관리)
  • 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 최저공제료 : \10,000
  • 공제료 : 원단위 절사

공제요율

소방시설공사업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 기본요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0.364% 0.351% 0.345% 0.338% 0.325% 0.319% 0.312% 0.305% 0.295% 0.277% 구득요율
- 추가특약 할증률 : 교차배상 30% / 대위권포기 10%

공제료 산출예시

  • 사업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 공사계약기간 : 4년(1,460일)
  • 공제가입기간 : 4년(1,460일) [용역계약기간 3년(1,095일) + 1년(365일)] → 표준공사기간 365일 초과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7억원
  • 공제료 : 700,000,000 X 0.351% X{ 1 + (365/1,095) }= 3,276,000원

원가계산서상 공제료 적용 산출예시

  • 예정가격

    • 순공사원가
    • 총 원가

보상하는 손해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재산상의 손해(영업이익 손실 등 간접손해 제외)
    1. 용역목적물의 경우
      - 용역목적물의 물리적 손괴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2. 제3 자의경우
      -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제외)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공탁보증보험료 등
    ※ 용역목적물 :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및 천재지변
  • 벌과금(벌금,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
  • 업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배상책임
  •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한 손해
  • 지하매설물 및 폭발로 인한 재물손해
  •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설계 및 감리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용역목적물의 경우
  •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보관 중 용역목적물
  •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배상책임공제

관계법령

관계법령 주요내용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소방사업자(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업)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공공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아래의 업무를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발주한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에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은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용역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
가입기간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자기부담금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 (단, 1천만원 이하, 최소 30만원)
보상한도
    대물
  • 용역목적물 > 순계약금액
  • 제3자: 순계약금액의 1% 또는 5억원 중 큰액
    대인
  • 매사고당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무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적용(법적한도)

2021. 05. 2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의무가입 대상

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 + (365일 초과일수/365)}

  •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 최저공제료 : \10,000
  • 공제료 : 원단위 절사

공제요율

소방시설관리업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 기본 요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0.507% 0.481% 0.468% 0.455% 0.442% 0.429% 0.428% 0.417% 0.402% 0.390% 구득요율
- 추가특약 할증률 : 교차배상 10% / 대위권포기 10%

공제료 산출예시

  • 사업내용 : 소방시설관리업
  • 용역계약기간 : 2년(730일)
  • 공제가입기간 : 2년(730일)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1억원
  • 공제료 : 100,000,000 X 0.507% X{ 1 + (365/365) }= 1,014,000원

보상하는 손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재산상의 손해(영업이익 손실 등 간접손해 제외)
    1. 용역목적물의 경우
      - 용역목적물의 물리적 손괴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2. 제3 자의경우
      -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제외)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공탁보증보험료 등
    ※ 용역목적물 :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및 천재지변
  • 벌과금(벌금,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
  • 업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배상책임
  •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에 기인되지 않은 손해
  • 무면허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손해
  •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 제작비용 손해
  • 정전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설계, 시공 및 감리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민간발주, 연간포괄계약)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는 소방시설공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나목 소방시설공사업 정의에 기재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민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에 대해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연간포괄계약
제출서류
전년도 손익계산서
전년도 공사원가명세서
기타 소방시설공사업 연간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성실적증명서 등)
가입기간
공제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매출액 중 민간발주분
자기부담금
30만원
보상한도
    대물
  •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원과 3억원 중 선택
  • 총보상한도액: 5억원과 10억원 중 선택
    대인
  • 매사고에 대하여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무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적용(법적한도)

보상하는 손해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재산상의 손해(영업이익 손실 등 간접손해 제외)
    1. 용역목적물의 경우
      - 용역목적물의 물리적 손괴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2. 제3자의 경우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제외)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공탁보증보험료 등
    ※ 용역목적물 :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및 천재지변
  • 벌과금(벌금,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
  • 업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배상책임
  •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한 손해
  • 지하매설물 및 폭발로 인한 재물손해
  •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설계 및 감리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 용역목적물의 경우
  •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보관 중 용역목적물
  •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민간발주, 연간포괄계약)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민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에 대해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연간포괄계약
제출서류
전년도 손익계산서
전년도 공사원가명세서
기타 소방시설공사업 연간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기간
가입일부터 1년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전년도 총매출액 - 당기총공사비용 - 상품판매수익)
※연간단위, 공공발주 제외
자기부담금
30만원
보상한도
    대물
  • 1청구당 보상한도액: 1억원과 3억원 중 선택
  • 총보상한도액: 5억원과 10억원 중 선택
    대인
  • 매사고에 대하여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무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적용(법적한도)

보상하는 손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재산상의 손해(영업이익 손실 등 간접손해 제외)
    1. 용역목적물의 경우
      - 용역목적물의 물리적 손괴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2. 제3자의 경우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제외)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공탁보증보험료 등
    ※ 용역목적물 :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및 천재지변
  • 벌과금(벌금,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
  • 업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배상책임
  •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에 기인되지 않은 손해
  • 무면허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손해
  •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 제작비용 손해
  • 정전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설계, 시공 및 감리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자재해 공제

상품개요

  •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며 근로자재해공제는 공제조합이 취급합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근로자재해공제의 가입대상은 산업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으로서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전년도 손익계산서, 전년도 공사(제조)원가명세서 등
개별계약(공사장별) : 계약서(안) 사본, 계약(공사비)내역서
가입기간
  •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공제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 개별계약(공사장별) :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와 상여금,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노무비
  • 개별계약(공사장별) : 계약(공사비) 내역서 상의 노무비
보상한도
1인당 5억 / 1사고당 10억

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 손해배상금
    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2. 상실 수익금
    3. 향후 치료비
    4. 위자료
  • 방어비용
    1. 소송비용
    2.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 피공제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
  •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피공제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 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영업배상책임 공제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사업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전년도 손익계산서
개별계약(공사장별) :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서 등
가입기간
  •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공제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 개별계약(공사장별) :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 연간포괄계약(연간단위) : 손익계산서 상의 연간 도급금액
  • 개별계약(공사장별) : 계약서(공사비 내역서)상의 도급금액
보상한도
  • 대인 : 1인당 30억 / 1사고당 30억
  • 대물 : 1사고당 10억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린 유체물의 직접 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린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리지 아니한 유기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기타비용
    1. 손해방지비용
    2. 방어비용
    3. 권리보존비용
    4. 공탁보증보험료
    5. 기타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및 천재지변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약정에 의한 가중책임
  • 벌과금(벌금,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
  • 도난, 분실되어 발생한 재물손해
  • 업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배상책임
  •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한 손해
  • 지하매설물 및 폭발로 인한 재물손해
  •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설계 및 감리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개요

  • 피공제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소방사업자가 제조(시공), 판매한 물건(완성물)으로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사업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 연간포괄계약
제출서류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가입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1년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 매출액
보상한도
  • C.S.L(대인대물일괄배상): 1사고당 및 연간 보상총액 각 20억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1.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기타비용
    1. 손해방지비용
    2.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3. 권리보존비용
    4. 공탁보증보험료
    5. 기타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계약상의 가중책임
  • 생산물 그 자체의 손해,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사용 손실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설계감리전문인배상책임

상품개요

  • 설계, 감리의 전문직업 행위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건설 및 소방 관련 법령등에 의해 설계, 감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공제자가 지급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업체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순공사비내역서
가입기간
  •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 순계약금액 (설계 및 감리업의 용역금액–부가가치세–설계감리전문인배상책임 공제료)
보상한도
  • 순계약금액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1. 설계 또는 감리 전문 직업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
  • 기타비용
    1. 손해방지비용
    2. 방어비용
    3. 권리보존비용
    4. 공탁보증보험료
    5. 기타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부정적, 악의, 범죄행위 및 고의적 위법행위
  •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신체상해, 질병 또는 사망
  • 명예훼손, 모욕 또는 저작권, 상품권, 상호권의 침해
  •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파산
  • 지연손실 : 기한내 설계도를 완성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지연손실
  • 비용추정 : 피보험자가 공사 물건의 소요비용을 보증한 경우 또는 공사 소요기간을 보증한 경우
  • 계약상의 가중책임 : 피보험자의 과실에 기인한 법적 책임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법적책임을 피보험자에게 계약으로 전가한 책임
  •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서류의 재제작 비용
  • 대기, 수질 또는 토양 오염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 핵 위험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건설공사공제

상품개요

  •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 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 개별계약(공사장별)
제출서류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개요평면도
입면도 등
가입기간
  • 공사 시작일부터 공사 종료일까지(도급계약서 기준)
가입금액
(공제료 산출기초)
    공사목적물
  • 공제의 목적이 완성된 시점의 재조달가액(운송비, 조립비, 관세 및 부대비용 등을 포함)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공구 : 비계, 거푸집, 트랜스포머, 발전설비, 배칭 플랜트, 가설재로 쓰이는 철골구조물, 공사용 공구와 같이 공사원가에 손료만 반영되는 반복 사용재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품목의 신조달가액
    2. 건설 및 조립용 기계 : 공제의 목적과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을 가진 기계의 신조달가액
    3.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제거비용을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이 보상한도액을 공제가입금액에 추가하여야 함
보상한도
  • 별도 설정

보상하는 손해

       1부문
  • 공사물건손해
    1. 터널 붕괴, 건축공사 동바리붕괴, 교량파손, 화재, 낙뢰, 폭발 또는 파열, 도난, 지면의 침하, 사태, 암석붕괴, 풍수재,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에 대한 손해
  • 선택담보(특별약관)
    1. 건설용 기계·장비
    2. 주위재산손해
    3. 잔존물제거비용
       2부문
  • 제3자배상책임(선택담보)
    1.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내란, 모반, 혁명, 반란, 폭동, 소요, 파업, 직장폐쇄, 민중봉기,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떤 정치 조직을 위하거나 관련된 단체 또는 악의적인 사람들 또는 사람들, 음모, 몰수, 징발, 법에 의하거나 사실에 의하거나 공권력에 의한 압류, 파괴 또는 손해
  • 핵반응, 핵방사선 또는 방사능오염
  • 피공제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고의적 과실
  •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 중단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공제

상품개요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보장범위 확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사업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 근로자
  •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 (근로자 + 용역/위탁 노무자)
  • 중대시민재해 : 제3자
처벌대상
  • 위반행위자 : (공장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 사업주·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처벌내용
  •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기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 법인,기관]
  • (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 (기타) 10억원 이하의 벌금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사이버지점), 팩스, 지점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공제 책임개시일부터 1년
제출서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질문서(조합서식)
가입기간
  • 공사 시작일부터 공사 종료일까지(도급계약서 기준)
가입금액
(보상한도)
  • C.S.L(대인대물일괄배상) ▸ 1사고당 및 연간 보상총액 각 5억 ~ 100억
공제료 산출 시 주요 요소
  • 조합원(피공제자)의 영위 업종(국세청 업종코드 및 산재 기준), 연간매출액, 근로자 정보(근로자수, 연임금총액 등), 보상한도 등

주요 보상범위

주요 보상범위
보상 대상 보상 여부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중대산업/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과실에 한하여 보상
※ “고의”로 인한 것은 보상 불가
▸ 계약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적용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약선택 시 보장)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사고당/총보상한도액의 30% 한도로 보상

기타비용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 권리보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기타 협력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와 타인간의 약정에 의한 가중책임
  • 전쟁, 혁명, 내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채용, 고용,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
  • 벌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상 발생하는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소음, 티끌, 먼지, 분진, 석면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
  •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 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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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의무가입) 약관
약관명 적용기간 제·개정 일자 상세보기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 공제약관 2021년 05월 24일 ~ 현재 2021년 05월 24일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 공제약관 2021년 05월 24일 ~ 현재 2021년 05월 24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 공제약관 2021년 05월 24일 ~ 현재 2021년 05월 24일
기타상품(임의가입)
기타상품(임의가입) 약관
약관명 적용기간 제·개정 일자 상세보기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연간포괄) 공제약관 2022년 02월 09일 ~ 현재 2022년 02월 09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연간포괄) 공제약관 2021년 08월 01일 ~ 현재 2021년 08월 01일
근로자재해 공제약관 2019년 04월 08일 ~ 현재 2019년 04월 08일
2015년 04월 27일 ~ 2019년 04월 07일 2015년 04월 27일
2009년 04월 01일 ~ 2015년 04월 26일 2009년 04월 01일
영업배상책임 공제약관 2019년 04월 08일 ~ 현재 2019년 04월 08일
2015년 04월 27일 ~ 2019년 04월 07일 2015년 04월 27일
2009년 06월 01일 ~ 2015년 04월 26일 2009년 06월 01일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약관 2019년 04월 08일 ~ 현재 2019년 04월 08일
2015년 04월 27일 ~ 2019년 04월 07일 2015년 04월 27일
2009년 07월 01일 ~ 2015년 04월 26일 2009년 07월 01일
설계감리전문인배상책임 공제약관 2019년 04월 08일 ~ 현재 2019년 04월 08일
2015년 04월 27일 ~ 2019년 04월 07일 2015년 04월 27일
2009년 07월 01일 ~ 2015년 04월 26일 2009년 07월 01일
건설공사 공제약관 2015년 11월 01일 ~ 현재 2015년 11월 01일
(구)소방시설관리전문인배상책임 공제약관 2020년 05월 04일 ~ 2021년 05월 23일 2020년 05월 04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공제약관 2022년 11월 01일 ~ 현재 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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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처리 절차
사고접수 방법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1566-8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 빌딩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0 DB금융센터
제출서류 안내
사고발생 통보 시 필요서류(주요상품)
분류 상품명 사고발생 통보 시 필요서류
주요상품
(의무가입)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하)도급 계약서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용역계약서 및 순공사비내역서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용역계약서 및 순공사비내역서
기타상품
(임의가입)
근로자재해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산재급여 지급 확인원 ③ 근로계약서 ④ 공사 (하)도급 계약서 ⑤ 임금대장 ⑥ 후유장애 진단서
영업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하)도급 계약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설계감리전문인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용역계약서 및 순공사비 내역서
건설공사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공사 (하)도급 계약서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민간발주, 연간포괄계약)
① 공제증권사본 ②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질문서(조합서식)
(구)소방시설관리전문인배상책임공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