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
| 목록 |
좌당 한도금액(거래방법별) |
| 신용거래 |
입보거래 |
| 신용운영자금 |
318,000원/좌 |
371,000원/좌 |
|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
477,000원/좌 |
| 담보운영자금 |
신용운영자금의 200% |
신용운영자금의 200% |
| 시공자금 |
신용운영자금의 200% |
신용운영자금의 200% |
| 어음할인 |
신용운영자금의 200% |
신용운영자금의 200% |
※ 융자여유한도는 선급금지급보증 등 보증이용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증수수료 요율
| 융자종류 |
융자이율/할인요율(연이율) |
연체이자 |
비고 |
| 신용운영자금 한도내 |
| 신용운영자금 |
2.75%(31일 이내) |
10% |
이자는 후취(기간별이율) |
1년은 365일을 기준함 |
| 3.25%(32일 ~ 92일) |
| 3.75%(93일 ~ 184일) |
| 4.75%(185일 ~ 365일) |
| 5.25%(366일 ~ 549일) |
| 5.75%(549일 초과) |
|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
3.25%(31일 이내) |
| 3.75%(32일 ~ 92일) |
| 4.25%(93일 ~ 184일) |
| 4.75%(184일 초과) |
| 담보운영자금 |
2.75% |
이자는 선취 |
| 시공자금 |
2.75% |
| 어음할인 |
2.75% |
※ 운영이율(요율)은 조합 규칙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회생계획인가 조합원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운영이율 적용.
- 융자이자는 납부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신용운영자금 이자는 후취하고, 기타 융자에 대한 이자는 선취합니다.
- 융자이자는 조합에 직접 납부 또는 조합이 지정한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일을 지정하여 조합계좌에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용운영자금의 융자금이자는 융자원금에 당해 이율과 융자일 다음날부터 회수일(이자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담보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료는 어음할인금액에 당해 요율과 할인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융자당일에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1일분 이자를 징수합니다.
- 융자이자 납부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휴일까지에 해당하는 납부기간별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 할인어음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할인료를 징수하며,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합니다.
운영자금, 시공자자금, 어음할인에 대한 융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운영자금
✔ 융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담보제공증서(담보운영자금시: 조합소정서식)
✔ 확정채권양도승인서(공사대확정채권시 : 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공사대확정채권시)
✔ 납세증명서
✔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시공자금
✔ 융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 미확정채권양도승인서(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납세증명서
✔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어음할인
✔ 어음할인신청서(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어음)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어음발행(배서)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
✔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