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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융자란?

조합원에게 소방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시공자금 포함) 등을 지원함을 말합니다.

융자 종류와 내용
융자종류 내용
운영자금 신용운영자금 출자증권만을 담보로 한 신용융자
담보운영자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담보물제공에 의한 융자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보증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액의 90%까지 이용가능한 융자
시공자금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사업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약정 및 거래방법
융자거래의 약정방법 및 거래방법은 업무안내 중 “가입 및 약정”의 “약정”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연대보증인에 의한 입보거래 약정의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보거래로 약정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연대보증인 1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은 융자금의 변제에 관하여 차주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 입보거래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입보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출자지분액의 5배 이내로 하되, 보증한도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거래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필한 채무추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융자한도
융자한도
목록 좌당 한도금액(거래방법별)
신용거래 입보거래
신용운영자금 318,000원/좌 371,000원/좌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477,000원/좌
담보운영자금 신용운영자금의 200% 신용운영자금의 200%
시공자금 신용운영자금의 200% 신용운영자금의 200%
어음할인 신용운영자금의 200% 신용운영자금의 200%
※ 융자여유한도는 선급금지급보증 등 보증이용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융자기본이율
보증수수료 요율
융자종류 융자이율/할인요율(연이율) 연체이자 비고
신용운영자금 한도내
신용운영자금 2.75%(31일 이내) 10% 이자는 후취(기간별이율) 1년은 365일을 기준함
3.25%(32일 ~ 92일)
3.75%(93일 ~ 184일)
4.75%(185일 ~ 365일)
5.25%(366일 ~ 549일)
5.75%(549일 초과)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3.25%(31일 이내)
3.75%(32일 ~ 92일)
4.25%(93일 ~ 184일)
4.75%(184일 초과)
담보운영자금 2.75% 이자는 선취
시공자금 2.75%
어음할인 2.75%
※ 운영이율(요율)은 조합 규칙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회생계획인가 조합원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운영이율 적용.
융자이자납부
  • 융자이자는 납부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신용운영자금 이자는 후취하고, 기타 융자에 대한 이자는 선취합니다.
  • 융자이자는 조합에 직접 납부 또는 조합이 지정한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일을 지정하여 조합계좌에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 신용운영자금의 융자금이자는 융자원금에 당해 이율과 융자일 다음날부터 회수일(이자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담보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료는 어음할인금액에 당해 요율과 할인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융자당일에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1일분 이자를 징수합니다.
  • 융자이자 납부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휴일까지에 해당하는 납부기간별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 할인어음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할인료를 징수하며,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합니다.
운영자금, 시공자자금, 어음할인에 대한 융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운영자금
융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담보제공증서(담보운영자금시: 조합소정서식)
확정채권양도승인서(공사대확정채권시 : 조합소정서식)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공사대확정채권시)
납세증명서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시공자금
융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미확정채권양도승인서(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납세증명서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어음할인
어음할인신청서(조합소정서식)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어음)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어음발행(배서)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